ALPHASCOPENOTE · 금융제도 이해하기
토큰증권(STO)이란? 도입 이유와 기존 전자증권의 차이
토큰증권은 주식·채권 같은 증권의 권리와 거래정보를 분산원장에 기록해 발행·관리하는 방식이다. 기존 전자증권이 있는데 왜 새 방식을 도입하는지, 업무 연결과 권리관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자.
먼저 기억할 질문: 토큰 1개는 어떤 권리인가?
기존 전자증권도 발행·거래·권리관리를 전자적으로 처리한다. 토큰증권은 여기에 분산원장을 활용하는 경로를 추가한다. 도입의 의미는 어떤 업무를 다르게 연결하고, 그 변화가 실제로 어떤 편익을 만드는지에서 찾아야 한다.
토큰증권을 이해하는 출발점은 권리의 내용과 기록 방식을 나누어 보는 것이다.
토큰증권(STO)의 뜻: 증권의 권리를 분산원장에 기록한다
주식에는 회사의 지분에 따른 권리가, 회사채에는 약정된 이자와 원금을 받을 권리가 담겨 있다. 토큰증권은 이런 증권을 분산원장 방식으로 발행하고 관리하는 형태다.
분산원장은 여러 참여자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정보를 기록하고 공동으로 관리하는 장부를 뜻한다. 토큰증권에서는 법적 요건을 갖춘 분산원장이 증권의 권리정보를 기록하는 계좌부로 사용된다.
STO는 Security Token Offering의 약자로, 토큰증권을 발행해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국내에서는 토큰증권 시장이나 관련 제도를 통칭하는 표현으로도 쓰인다.
| 구분 | 의미 | 예시 |
|---|---|---|
| 증권의 내용 | 투자자가 갖는 권리 | 주식, 회사채, 수익증권 |
| 발행·관리 형태 | 권리를 기록하는 방식 | 기존 전자증권, 토큰증권 |
| 발행·모집 과정 | 투자자에게 증권을 제공하는 절차 | STO |
따라서 같은 회사채 권리도 기존 전자등록 체계로 관리하거나 법에서 허용하는 분산원장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역시 토큰증권을 증권의 형식으로 설명하며, 그 내용에 맞는 증권 규율을 적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기존 전자증권과 토큰증권은 업무를 어떻게 연결할까?
두 방식 모두 증권의 권리와 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관리한다. 차이는 기관들이 어떤 장부를 기준으로 정보를 기록하고 권리처리 업무를 연결하는지에 있다.
같은 회사채를 두 방식으로 발행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자·상환 조건이 같다면 투자자의 경제적 권리도 같다. 달라지는 것은 그 권리를 기록·관리하는 장부와 참여 기관의 업무 연결 방식이다.
아래는 보유기록을 확인하고 지급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을 비교한 개념적 예시다. 실제 시스템의 역할과 처리 절차는 상품과 기관별 설계에 따라 달라진다.
| 업무 | 기존 전자증권 | 토큰증권에서 기대하는 변화 |
|---|---|---|
| 보유기록 확인 | 기존 전자등록·계좌관리 시스템의 기록을 기관 간 연계한다. | 참여 기관이 공동 관리하는 분산원장을 업무의 기준으로 활용한다. |
| 권리처리 | 보유기록과 상품 조건을 연결한 전산 절차로 처리한다. | 공유된 기록에 스마트계약의 처리 규칙을 연결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 |
| 지급 완료 | 현금 확보, 세금 처리와 결제시스템을 통해 지급한다. | 초기에는 필요한 기존 체계와 연계하고, 향후 온체인 결제를 추진한다. |
스마트계약은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정해진 절차를 실행하는 프로그램이다. 토큰증권에서는 확인된 보유기록에 권리처리 규칙을 적용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기존 시스템도 기관 간 연계와 자동화를 지원한다. 토큰증권의 도입 효과는 자동화 가능 여부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공동 기록을 활용해 자료 대조·중복 처리·오류를 얼마나 줄이는지로 확인해야 한다. 새로운 원장을 운영하고 기존 시스템과 연결하는 비용도 함께 비교해야 한다.
기존 전자증권이 있는데, 왜 토큰증권을 도입할까?
도입 목적은 다양한 권리를 증권으로 발행할 선택지를 넓히고, 여러 기관이 함께 처리하는 권리관리 업무를 효율화하는 데 있다. 기존 전자증권은 주식·채권의 발행, 거래, 배당과 상환을 이미 처리하고 있다. 토큰증권은 이 기반에 분산원장을 활용하는 경로를 추가하는 제도다.
배경을 이해하려면 법적 허용 범위를 넓히는 이유와 새로운 기술을 쓰려는 이유를 나누어 보는 것이 좋다. 법은 어떤 장부에 권리를 기록할 수 있는지를 정하고, 기술은 그 장부를 이용한 업무의 처리 방식을 바꾼다.
다양한 사업의 권리를 발행·유통할 경로가 필요해졌다
주식·회사채는 권리와 업무 절차가 비교적 표준화되어 있다. 반면 자산의 사용료나 특정 사업의 수익을 배분하는 상품은 지급 조건과 권리 구조가 상품마다 달라질 수 있다. 소규모 발행에서는 이런 조건을 시스템에 구현하고 관리하는 부담도 중요해진다.
정책당국은 다양한 권리의 증권화와 그에 맞는 유통시장을 지원하려고 한다. 분산원장 기반의 발행을 허용하고 계좌관리·중개 제도를 함께 정비하는 이유다. 다만 조각투자나 소액 발행은 기존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토큰화는 이런 투자를 구현하는 추가 선택지이며, 실제 발행 가능 여부는 권리 구조와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한다.
여러 기관이 보유기록을 맞추는 업무를 줄이려 한다
발행인, 증권사, 권리관리 기관이 각각의 시스템에서 정보를 처리하면 기관 사이에 자료를 전달하고 기록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분산원장은 참여 기관들이 공동 관리하는 기록을 업무의 기준으로 삼도록 설계할 수 있다.
앞 절의 업무 비교처럼 관련 기관이 같은 보유기록과 처리 규칙을 활용하면 자료 전달과 대조의 일부를 줄일 가능성이 있다. 참여 기관이 같은 기준을 채택하고 기존 업무와 실제로 연계해야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존 시스템도 정보 연계와 자동화를 지원한다. 따라서 분산원장의 경제적 이점은 실제로 줄어드는 대조 업무와 오류가 새 시스템의 구축·운영 부담보다 큰지로 판단해야 한다. 여기서 업무 절감은 설계상 기대효과이며, 모든 토큰증권에서 이미 입증된 성과를 뜻하지 않는다.
분산원장 기록을 법적 권리관리 체계에 연결한다
투자자에게는 장부에 기록이 있다는 사실과 그 기록이 법적으로 어떤 효력을 갖는지가 함께 중요하다. 법 개정은 요건을 충족한 분산원장을 증권계좌부로 인정하고, 등록·관리 절차와 책임을 정하는 역할을 한다.
공시, 중개업 인가, 불공정거래 규율 같은 증권의 보호장치도 적용한다. 기술을 이용한 발행을 허용하면서 투자자가 누구를 통해 권리를 확인하고 행사할 수 있는지 제도 안에서 정리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증권 이전과 대금 지급을 더 가깝게 연결한다
증권 거래가 마무리되려면 증권과 돈이 각각 이전되어야 한다. 향후에는 증권 기록과 디지털 결제수단을 연계해 두 과정을 더 긴밀하게 처리하는 인프라를 마련하려 한다. 국내 로드맵에서 온체인 결제가 후속 단계로 제시된 배경이다.
실제 구현에는 결제수단에 관한 법제, 기관 간 연결 표준, 보안과 장애 대응이 필요하다. 거래시간 연장과 결제 속도 개선도 이런 준비와 개별 시장의 운영 조건에 달려 있다.
| 도입 목적 | 개선하려는 부분 | 성과를 확인할 기준 |
|---|---|---|
| 발행 선택지 확대 | 다양한 권리의 발행·관리 경로 | 상품 구현 가능성과 발행·유지 비용 |
| 공동 기록·자동화 | 기관 간 자료 대조와 권리처리 | 처리시간, 오류, 운영비용의 실제 감소 |
| 제도적 신뢰 확보 | 기록의 법적 효력과 관리 책임 | 권리 확인·행사와 사고 대응 절차 |
| 결제 인프라 확장 | 증권과 대금 이전의 연계 | 결제 안정성, 연결 가능성, 총비용 |
토큰증권은 기존 전자증권과 함께 사용할 새로운 인프라 선택지다. 적합한 상품과 업무에서 편익이 비용을 웃도는지 검증하며 도입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위 도입 목적은 금융위원회의 제도 정비방안과 법 개정 설명을 바탕으로 정리했다. 업무 연결 예시와 비용 비교 기준은 이를 이해하기 위한 설명이다. 공식 참고자료에서 도입 취지와 단계별 계획 확인
조각투자·토큰증권·가상자산은 어떻게 구분할까?
조각투자는 하나의 자산이나 사업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권리를 여러 투자자가 나누어 투자하는 구조를 말한다. 토큰증권은 증권을 분산원장에 기록하는 형태를 뜻한다.
예를 들어 건물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여러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증권을 만들 수 있다. 이 증권을 기존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하면 기존 전자증권 형태의 조각투자가 되고, 적법한 분산원장 방식으로 발행하면 토큰증권 형태의 조각투자가 된다.
조각투자
자산이나 사업의 경제적 권리를 어떻게 나누어 투자하는가?
토큰증권
증권의 권리를 어떤 장부에 기록하는가?
토큰증권의 법적 성격은 투자자가 갖는 권리로 판단한다. 블록체인을 사용한다는 기술적 공통점만으로 모든 토큰을 같은 금융상품으로 볼 수는 없다. 증권에 해당하는 권리라면 그 실질에 맞는 자본시장 규율을 적용한다.
자산 이름과 직접 보유하는 권리를 함께 확인한다
부동산이나 미술품 관련 상품에서는 투자자가 직접 소유하는 대상을 확인해야 한다. 상품에 따라 자산의 공유지분, 신탁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받을 권리, 공동사업의 손익을 배분받을 권리 등으로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
신탁은 자산을 맡은 수탁자가 정해진 목적에 따라 관리·처분하는 법적 구조다. 신탁수익증권을 보유한다면 신탁계약에서 정한 수익을 받을 권리가 중요하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주로 다른 사람이 수행한 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배분받는 증권이다.
“건물에 투자한다”는 설명을 읽었다면 투자설명서에서 내가 갖는 권리와 그 권리를 행사할 상대방까지 찾아야 한다.
한국의 토큰증권 제도는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토큰증권 도입을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026년 1월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 발행의 법적 기반과 증권사를 통한 투자계약증권 유통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금융위원회가 2026년 9월 4일 발표한 정책방향에 따르면 토큰증권 관련 개정 제도는 2027년 2월 4일 시행 예정이다. 인프라는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1단계 · 2027년 2월 법 시행 시점
초기 발행 인프라 구축
기관 전용 사모 MMF·사모사채, 신탁방식의 비상장주식, 공모 조각투자증권의 토큰화를 추진한다.
2단계 · 이행 시점 가변적
공모 증권 등으로 확대
초기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 시장수요를 점검하며 인프라를 확충한다.
3단계 · 이행 시점 가변적
온체인 결제 연계
스테이블코인 등 결제수단을 연계해 분산원장 기반의 결제 인프라를 추진한다.
MMF는 단기금융상품 등에 투자하는 펀드다. 온체인 결제는 분산원장 기반으로 증권 이전과 대금 지급을 처리하는 구조를 뜻한다. 스테이블코인은 특정 통화나 자산 등에 가치를 연동하도록 설계한 디지털 자산이다.
2·3단계의 이행 시점은 기술과 제도 준비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상장주식 토큰화도 별도 모델 검증과 시범사업을 병행하는 계획이다. 법 시행일과 개별 상품의 출시일, 거래서비스 개시일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
비상장주식을 신탁해 토큰화한다는 의미
초기 비상장주식 모델은 기존 전자증권으로 발행한 주식을 신탁하고, 그 신탁의 수익증권을 토큰화하는 방식이다. 주식에 붙은 다양한 권리는 기존 시스템에서 관리하고, 토큰증권 시스템에서는 신탁수익증권을 관리한다.
이 구조에서 투자자가 직접 보유하는 증권은 신탁수익증권이다. 배당의 전달 방식과 의결권 행사 방식은 신탁계약과 상품 문서에서 확인해야 한다.
토큰증권은 어디서 거래하고, 누가 관리할까?
한국의 제도는 증권사 등이 구축한 분산원장과 한국예탁결제원의 시스템을 연결하는 방향이다. 기존 투자매매·중개 인가를 받은 사업자가 해당 업무범위에서 토큰증권을 취급하도록 추진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자신이 발행한 증권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도 도입한다.
거래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거래 가능한 시간, 주문 체결 방식, 대금과 증권이 넘어오는 시점, 출금과 이전 조건을 확인하자. 토큰증권이라는 명칭만으로 24시간 거래나 즉시결제를 보장하지 않는다.
토큰화가 바꾸는 것과 투자자가 계속 확인할 것
토큰증권의 효과는 권리의 내용, 그 권리를 기록하는 방식,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나누어 보면 선명해진다. 세 요소가 함께 연결되지만 토큰화의 영향은 각각 다르다.
기록 방식이 바뀌어도 증권에 담긴 권리는 중요하다
증권의 권리와 조건을 유지한 채 기록 방식만 바꾸면 투자자가 청구할 수 있는 내용도 그 조건을 따른다. 기록의 정확성과 실제로 약속을 이행할 주체의 능력은 별도로 봐야 한다.
반면 비상장주식을 신탁하고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모델은 투자자가 직접 보유하는 권리의 구조도 달라진다. 같은 증권의 기록 방식만 바꾼 것인지, 별도의 증권으로 구조화한 것인지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다.
거래단위를 나누는 기능과 실제 유동성은 구분한다
작은 단위의 증권을 발행·관리하면 소액으로 참여할 경로를 넓힐 수 있다. 실제로 거래하기 쉬운 정도를 뜻하는 유동성은 거래시장에 매수·매도 주문이 얼마나 모이는지에 달려 있다.
작게 나누어 발행한 토큰증권도 원하는 가격에 사려는 주문이 있어야 매도할 수 있다. 토큰화의 접근성 개선이 실제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려면 거래 참여자와 허용된 유통 경로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
공동으로 기록해도 권리를 관리할 책임 주체가 필요하다
토큰증권에서는 요건을 충족한 분산원장을 증권계좌부로 사용한다. 투자자가 확인할 것은 앱에 표시된 토큰 수량과 함께 어떤 기록을 법적 보유기록으로 관리하고, 어느 기관이 계좌관리를 담당하는지다.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면 보유기록을 어떻게 확인·복구하고 계좌 이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중요하다. 분산원장의 공동 관리 방식이 실제 권리 행사로 이어지려면 참여 기관의 역할과 사고 대응 절차가 연결되어야 한다.
토큰증권을 이해하는 세 가지 질문
상품 설명에서 아래 세 질문의 답을 연결해 보자. 권리가 무엇인지 알면 투자대상을 이해할 수 있고, 기록과 거래 방식을 알면 그 권리를 어떻게 관리하고 이전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토큰증권과 기존 전자증권은 어떻게 함께 쓰이나요?
상품과 업무에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거나 두 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다. 초기 비상장주식 신탁 모델처럼 주식의 권리는 기존 전자증권 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신탁수익증권은 토큰증권 방식으로 관리하는 구조도 추진한다.
최소 투자금액은 얼마인가요?
상품의 발행조건과 거래단위에 따라 정해진다. 토큰 1개가 나타내는 권리의 크기, 최소 주문수량, 투자자 자격과 청약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개인 가상자산 지갑으로 옮길 수 있나요?
이전 가능 범위는 해당 증권의 계좌관리 체계와 서비스에서 허용한 방식에 따라 결정된다. 권리자 확인과 이전 제한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지원하는 지갑·계좌와 이전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증권으로 제도화되면 원금이 보호되나요?
증권 규율은 공시, 영업행위, 불공정거래 등에 관한 보호장치를 제공한다. 투자원금은 보장되지 않으며, 발행인의 부도나 자산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 가능성은 투자자가 부담한다.
STO 관련 기업의 주식과 토큰증권은 어떻게 다른가요?
STO 관련 기업의 주식을 사면 그 기업의 실적과 가치 변화에 투자한다. 개별 토큰증권을 사면 해당 증권에 명시된 권리에 투자한다. 관련 기업의 성장 기대와 개별 상품의 상환능력·수익성은 각각 평가해야 한다.
공식 참고자료
- 금융위원회 — 토큰증권 정책방향 발표, 2026년 9월 4일
시행 예정일, 단계별 인프라 구축, 거래·계좌관리 정책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
- 금융위원회 —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6년 1월 15일
분산원장 기록의 법적 효력, 스마트계약 활용 기대와 투자계약증권 유통 관련 개정 내용이다.
- 금융위원회 —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2023년 2월 6일
증권성 판단과 증권 규율 적용의 기본 원칙이다. 제도 일정과 세부사항은 이후 발표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