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제도·절세 · 2026년 8월 6일 기준
ISA 만기가 다가오는데 계좌 안의 ETF나 펀드가 손실 상태라면 반드시 매도해야 할까요? 만기가 곧 자동 강제매도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물교부, 손익통산, 새 ISA 재가입, 연금저축·IRP 이전은 세금과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릅니다.
30초 핵심 요약
만기 = 자동 강제매도는 아님
중개형 ISA에서는 일부 금융투자상품의 현물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 이전은 아니므로 상품별·증권사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물교부 상품은 손익통산 제외
현물로 꺼낸 상품은 ISA 손익통산과 세제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계속 보유와 ISA 절세혜택은 함께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지 후 새 ISA 재가입 가능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ISA 종료 후 새 ISA를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기존 손실과 가입기간은 새 계좌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연금계좌 이전도 가능
만기자금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저축·IRP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원이 세액공제 대상 한도에 추가됩니다.
증권사 문의가 필수
현물교부 가능 상품, 취득가액 표시, 과표기준가 승계, 신청 마감일은 증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ISA 만기와 강제매도는 같은 의미인가?
일반적인 ISA 해지는 계좌 안의 상품을 매도·환매한 뒤 과세대상 손익을 합산하고 비과세 한도와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중개형 ISA에서는 가입자가 일부 금융투자상품을 현금화하지 않고 교부해 달라고 요청하면 금융회사가 이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기본 해지 흐름
- ISA 안의 상품 매도·환매
- 과세대상 이익·손실 계산
- 계좌 전체 손익통산
- 비과세 한도 적용
- 초과 순이익에 9.9% 분리과세
- 계좌 해지 및 잔액 지급
현물교부를 요청하는 흐름
- 일부 상품은 매도하지 않음
- 현물교부 가능 여부 확인
- 일반계좌 등으로 교부 요청
- 가능 상품만 이전 처리
- 교부 상품은 손익통산·세제혜택 제외
- 나머지 자산은 일반 해지 절차 진행
만기 때 선택할 수 있는 네 가지 방법
ISA 안에서 매도
손실을 통산한 뒤 현금으로 해지
세금 정산 우선일반계좌 현물 이전
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보유 지속
보유 지속 우선새 ISA 재가입
새 납입한도와 비과세 구조 재설정
절세계좌 재설계연금저축·IRP 이전
노후자금으로 과세이연 지속
장기 노후자금
| 선택지 | 상품 매도 | ISA 손익통산 | 계속 보유 | 장점 | 주의점 |
|---|---|---|---|---|---|
| 1. ISA 안에서 매도 후 해지 | 필요 | 가능 | 불가 | 손실을 ISA 내부 세금 계산에 반영 가능 | 손실이 확정되고 재매수 공백이 생길 수 있음 |
| 2. 일반계좌로 현물 이전 | 불필요할 수 있음 | 이전 상품은 제외 | 가능 | 상품을 팔지 않고 보유 지속 가능 | 세제혜택과 손익통산을 포기할 수 있음 |
| 3. 새 ISA 재가입 | 필요할 가능성 큼 | 기존 ISA에서 정산 | 재매수 후 가능 | 새 비과세 한도와 새 납입한도 활용 가능 | 기존 손실은 새 계좌로 넘어가지 않음 |
| 4. 연금저축·IRP 이전 | 일반적으로 현금 이전 | 기존 ISA에서 정산 | 연금계좌에서 재매수 | 과세이연과 추가 세액공제 한도 활용 가능 | 유동성이 크게 낮아지고 중도인출 불이익이 큼 |
현물 이전에서 가장 중요한 세금 문제
손실 상품을 현물로 이전하면 시장에서 매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물교부된 상품은 ISA 손익통산과 세제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함께 봐야 합니다.
ISA 안에서 매도하는 경우
- 과세대상 손실을 다른 과세대상 이익과 통산할 수 있음
- 해지 시점의 세금 계산이 상대적으로 명확함
- 새 ISA나 연금계좌로 자금 이동이 쉬움
- 반면 손실이 실제로 확정됨
현물교부하는 경우
- 상품을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할 수 있음
- 매도·재매수 사이의 가격 변동 공백을 줄일 수 있음
- 해당 상품은 ISA 손익통산과 세제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이후 일반계좌의 상품별 과세체계가 적용됨
ISA 안에서 매도 후 해지
가장 정석적인 방식은 ISA 안에서 보유상품을 매도한 뒤 손익통산을 거쳐 해지하는 것입니다. 계좌 안에 다른 과세대상 이익이 있다면 손실을 그 이익과 상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장점
- 손실을 ISA 내부 세금 계산에 반영할 수 있음
- 비과세 한도와 9.9% 분리과세 구조를 정상적으로 활용 가능
- 새 ISA 재가입이나 연금계좌 이전이 쉬움
- 보유상품 재구성에 유리함
주의할 점
- 평가손실이 실제 손실로 확정됨
- 재매수 전 가격이 오르면 기회비용이 생김
- 매도 수수료와 호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같은 상품을 다시 담을지 전략 재검토가 필요함
일반계좌로 현물 이전
장기 보유 의사가 강하고 당장 손실을 실현하기보다 회복을 기다리려는 투자자에게는 현물교부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상품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취득단가와 세무상 과세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현물 이전 전 증권사에 꼭 확인할 질문
| 질문 | 확인 이유 |
|---|---|
| 이 상품은 현물교부 가능한가? | 모든 ETF·펀드·채권이 동일하게 가능한 것은 아님 |
| 만기 며칠 전까지 신청해야 하나? | 기한을 놓치면 일반 해지 절차로 넘어갈 수 있음 |
| 일부 수량만 이전 가능한가? | 전량 이전만 가능한지 여부 확인 |
| 일반계좌는 같은 증권사여야 하나? | 계좌 수령 조건과 절차 확인 |
| 화면상 평균매입단가는 어떻게 표시되나? | 투자 화면 손익과 실제 체감손익 차이 확인 |
| 세무상 취득가액은 어떻게 처리되나? | 이후 일반계좌 과세 계산에 영향 |
| 과표기준가는 승계되나? | 과세형 ETF의 세금 계산 기준 확인 |
| 현물교부 수수료가 있나? | 실질 비용 확인 |
새 ISA 재가입
기존 ISA를 해지한 뒤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새 ISA를 다시 열 수 있습니다. 새 계좌는 기존 계좌와 완전히 별개이므로 새 비과세 한도·새 납입한도·새 의무가입기간이 적용됩니다.
새 ISA에서 다시 시작되는 것
- 새 비과세 한도
- 새 연간 납입한도
- 새 의무가입기간
- 새로운 계좌 내부 손익통산
새 ISA로 넘어가지 않는 것
- 기존 ISA의 순손실
- 기존 ISA의 사용하지 못한 비과세 효과
- 기존 계좌의 가입기간
- 기존 계좌의 상품 보유상태
연금저축·IRP 이전
ISA 만기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는 연금저축이나 IRP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원이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에 추가됩니다. 이는 300만원을 바로 돌려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추가 공제 대상금액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과세이연과 추가 공제한도
과세이연을 이어가고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한도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은 크게 낮아짐
연금계좌는 중도인출과 해지에 큰 제약이 있어 단기 자금에는 맞지 않습니다.
현금화 후 재매수
상품을 그대로 들고 가기보다 현금화 후 연금계좌에 납입하고 다시 매수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 이전 가능 계좌 | 연금저축, IRP |
|---|---|
| 이전 가능 금액 | 만기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
| 추가 혜택 |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원이 세액공제 대상 한도에 추가 |
| 자금 성격 | 노후 준비용 장기자금에 적합 |
| 주의점 | 중도인출 불이익, 유동성 저하, 재매수 필요 |
ISA 손실은 어디까지 통산되는가
ISA는 모든 손실을 무조건 합산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관련 법령상 과세대상이 되는 손익을 중심으로 계좌 내부에서 손익통산이 이루어집니다. 일반계좌 손익, 종료된 다른 ISA의 손익, 현물교부된 상품은 같은 방식으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같은 ISA 안에서 통산되는 범위
- 과세대상 예금·RP·채권 이자
- 펀드의 과표기준가 기준 손익
- ETF·ETN의 과세기준 손익
- 배당소득으로 계산되는 상품손익
통산되지 않거나 별도 확인할 범위
- 일반계좌의 이익·손실
- 새로 만든 다른 ISA의 손익
- 현물교부한 상품
- 원래 비과세인 일부 국내주식 매매차익
- 종료된 ISA의 손실 이월
숫자로 비교하는 세금 사례
아래 계산은 이해를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세금은 상품의 과세구조, 과표기준가, 매도 시점과 금융회사 정산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익 상품과 손실 상품을 모두 ISA에서 매도
이익 상품은 매도하고 손실 상품은 현물교부
| 항목 | 모두 매도 | 손실 상품 현물교부 |
|---|---|---|
| 과세대상 이익 | 1,000만원 | 1,000만원 |
| 반영되는 손실 | −600만원 | 0원 |
| 손익통산 순이익 | 400만원 | 1,000만원 |
| 비과세 한도 | 200만원 | 200만원 |
| 과세대상 | 200만원 | 800만원 |
| 단순 예상세금 | 19만8,000원 | 79만2,000원 |
이 사례에서는 현물교부 선택으로 ISA 세금이 더 늘어납니다. 그러나 상품을 계속 보유함으로써 얻는 기대이익이 더 크다면 의사결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 전체가 마이너스인 경우
- 과세대상 이익
- +300만원
- 과세대상 손실
- −800만원
- 손익통산 결과
- −500만원
- ISA 과세대상 순이익
- 0원 이하
- ISA 관련 소득세
- 원칙적으로 없음
다만 남은 손실 500만원이 새 ISA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새 ISA는 새로운 계좌로 시작합니다.
상황별 의사결정표
| 현재 상황 | 우선 검토할 방법 | 이유 |
|---|---|---|
| 계좌 안에 다른 과세이익이 많다 | ISA 안에서 손실 상품 매도 | 손실을 손익통산에 활용 가능 |
| 손실 상품을 반드시 계속 보유하고 싶다 | 일반계좌 현물교부 | 매도 없이 보유 지속 가능 |
| 상품 전망이 나빠 보인다 | 매도 후 해지 | 추가 손실 위험 차단 |
| 앞으로 3년 이상 ISA를 더 쓸 수 있다 | 새 ISA 재가입 | 새 비과세 구조 활용 |
| 노후자금 목적이 강하다 | 연금저축·IRP 이전 | 과세이연과 추가 공제한도 확보 |
| 현금이 단기간 내 필요하다 | 현금 해지 또는 일반계좌 이전 | 연금계좌 유동성 제약 회피 |
| 현물교부 불가 상품을 보유 중이다 | ISA 안에서 매도 | 현금화가 필요 |
| 금융소득종합과세 이력이 있다 | 재가입 자격 먼저 확인 | 새 ISA 가입 제한 가능성 존재 |
만기 전 체크리스트
2027년 ISA 개편안과의 관계
최근 투자자들의 관심이 큰 이유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일반 ISA의 최대 계약기간 제한안과 미사용 납입한도 이월 폐지안이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내용은 아직 정부안이며 기존 가입자 경과규정은 최종 법률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6일 현재 시행 중인 현행 중개형 ISA 규정과 실무지침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ISA 계좌란? 2027년 개편안과 생산적금융 ISA 총정리 →FAQ
1. ISA 만기가 오면 ETF를 반드시 팔아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 금융투자상품은 현물교부를 요청할 수 있지만 상품과 증권사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2. 현물교부한 ETF의 손실도 ISA 손익통산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물교부되는 상품은 ISA 손익통산과 세제혜택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3. 마이너스 ISA를 해지하면 세금이 나오나요?
과세대상 손익을 합산한 결과 순이익이 0원 이하라면 해당 순이익에 대한 ISA 세금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4. ISA 손실을 새 ISA로 넘길 수 있나요?
현행 구조는 각 ISA를 계좌별로 정산합니다. 종료된 ISA의 손실을 새 ISA의 수익과 합산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5. 새 ISA에는 비과세 한도가 다시 생기나요?
네. 새 ISA는 별도 계좌이므로 새 비과세 한도와 새 의무가입기간이 적용됩니다.
6. 현물 이전 후 취득단가는 어떻게 되나요?
상품 유형과 증권사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면상 평균매입단가와 세무상 과세기준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7. ISA 만기자금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만기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저축·IRP에 납입할 수 있으며 일정 범위에서 추가 세액공제 한도가 생깁니다.
8. 300만원을 바로 환급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원이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한도에 추가된다는 뜻입니다.
9. 연금계좌로 옮길 때 ETF를 그대로 들고 갈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ISA 자산을 현금화한 뒤 연금계좌에 현금으로 납입하고 그 안에서 다시 매수하는 흐름을 생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0. 현물 이전이 항상 가장 좋은 선택인가요?
아닙니다. 계속 보유에는 유리하지만 해당 상품의 ISA 손익통산과 세제혜택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과세이익이 큰 경우에는 오히려 매도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ISA 만기는 자동 강제매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 현물교부 상품은 ISA 손익통산과 세제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손실을 통산에 반영하려면 ISA 안에서 매도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새 ISA에 재가입해도 기존 손실과 가입기간은 승계되지 않습니다.
- 연금저축·IRP 이전은 노후자금에 적합하지만 유동성이 제한됩니다.
- 만기 전 현물교부 가능 여부·취득가액·신청기한을 증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